연체자와 신용불량자, 무엇이 다른가
「연체자」는 갚을 날을 넘긴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고, 흔히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중에서도 90일 이상 장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사람입니다. 두 말이 섞여 쓰이지만, 연체가 며칠째인지에 따라 기록이 남는 곳과 남는 기간, 쓸 수 있는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체자신용불량자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연체 정도 | 기록이 남는 곳 | 신용평가 반영 | 갚은 뒤 남는 기간 |
|---|---|---|---|
| 10만원 미만 또는 5영업일 미만 | - | 반영되지 않음 | - |
| 10만원 이상 · 5영업일 이상 · 90일 미만 | 신용평가사(NICE·KCB) 단기연체 | 반영(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의 일시적 소액연체는 제외) | 최대 3년 |
| 90일 이상 | 한국신용정보원 장기연체 | 크게 반영 — 장기연체 중이면 보통 350점 이하 | 해제 뒤 최대 5년 |
| 세금 체납 | 공공정보 | 반영 | 갚은 뒤 3년 |
숫자에서 보듯 90일이 큰 갈림길입니다. 90일 전에 연체를 풀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장기연체 기록이 남지 않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짧아집니다.
단계별로 쓸 수 있는 길
| 상태 | 대출 | 채무조정 |
|---|---|---|
| 연체 전이지만 곧 밀릴 것 같음 | 햇살론특례·햇살론일반으로 비싼 빚 바꾸기 검토 |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연체 전도 가능) |
| 31~89일 연체 | 불법사금융예방대출(50만원부터) | 사전채무조정 — 약정금리 30~70% 인하 |
| 90일 이상 연체 | 불법사금융예방대출(50만원부터) |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 |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 미소금융 생계자금 | 그대로 이어 가기 |
연체 중에 꼭 알아 둘 권리
- 금융회사는 연체이자로 약정금리에 3%p를 더한 수준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금리가 연 12%였다면 연체이자율은 연 15%가 넘을 수 없습니다.
- 나눠 갚는 대출이라면 기한의 이익을 잃기 전까지는 밀린 회차에만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라면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유예나 기간 연장 같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 추심 연락은 채권 하나당 7일에 7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체가 막 시작됐다면 지금이 가장 싸게 정리할 수 있는 때입니다.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89일 이하라면 사전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바로 문의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