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대출 가능」 광고, 왜 위험한가
연체 중인 사람에게 정상 금융회사가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도 「연체자 가능」, 「신불자 OK」를 내세우는 광고가 많은 것은 급한 사람일수록 금리와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빌린 돈은 이자가 법정 상한을 훌쩍 넘고, 늦으면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는 불법 추심으로 이어집니다.
세 가지만 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 볼 것 | 정상 | 의심 |
|---|---|---|
| 업체명 · 대부업 등록번호 · 주소 | 광고에 모두 적혀 있고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확인됨 | 오픈채팅·문자로만 연락, 등록번호 없음 |
| 금리 | 연 20% 이하, 연체이자는 약정금리 + 3%p 이하 | 「일주일에 얼마」처럼 연 금리를 말하지 않음 |
| 돈을 먼저 요구하나 | 대출 전에 받는 돈 없음 | 수수료·보증금·신용작업비 선입금 요구 |
법이 정한 선
- 대부업체든 개인이든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까지입니다.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 60%를 넘는 이자로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3%p를 더한 수준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빌렸다면
- 기록 남기기대화, 송금 내역, 통화 녹음, 광고 화면을 모두 저장합니다.
- 이자 셈하기빌린 돈과 갚은 돈을 날짜별로 적어 연 금리로 바꿔 봅니다.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신고·도움 받기아래 번호로 알리면 피해 신고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같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 | 번호 | 무엇을 |
|---|---|---|
| 경찰 | 112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 금융감독원 | 1332 | 불법사금융 상담·원스톱 피해신고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 상담·채무자대리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예방대출 상담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채무조정 상담 |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갚아서 끝내려 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으면 추심 연락을 대리인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