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출로 버틸 때와 정리할 때
연체가 한 번이면 대출로 막을 수 있지만, 매달 갚는 돈이 버는 돈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면 새 대출은 빚의 날짜만 미룰 뿐입니다. 이럴 때는 빚의 크기와 이자 자체를 줄이는 채무조정이 먼저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고, 성실하게 갚는 기록이 쌓이면 소액금융 같은 저금리 자금이 다시 열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세 가지
| 제도 | 연체 기간 | 이자 | 원금 | 갚는 기간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연체 전 가능) | 약정금리 30~50% 인하 | 감면 없음 | 최장 10년 |
| 사전채무조정 | 31~89일 | 약정금리 30~70% 인하 | 취약계층 최대 30% | 최장 10년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최대 30%(상각채권 20~70%) | 무담보 최장 8년 |
신청비는 5만원이고,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1600-5500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교
| 구분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법원) |
|---|---|---|
| 조정되는 빚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 | 세금 일부·보증채무·사채까지 모든 빚 |
| 원금 | 최대 30%까지 감면(상각채권 20~70%) | 법이 정한 최저 변제만 지키면 원금도 줄어듦 |
| 갚는 기간 | 무담보 최장 8년 | 최장 5년(보통 3년) |
| 수입 | 갚을 능력 심사 | 정기적인 수입이 꼭 있어야 함 |
| 비용 | 신청비 5만원 | 인지 3만원 + 송달료 |
통신요금까지 한 번에
금융채무와 함께 휴대폰 요금이나 소액결제 대금이 밀렸다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금액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면 통신 이용이 다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등급대출에 정리했습니다.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길
연체한 대출의 계좌별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그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유예,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빚이 한두 곳에 몰려 있다면 이 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는 동안에는 새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한 생활비는 채무조정 신청 전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미리 마련해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1397과 1600-5500에서 같은 센터로 연결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